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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02.20

이력서에 적은 부서명과 경력증명서 상 부서명이 다른경우?

최근에 입사관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단계를 위해 경력증명서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력서에 적은 부서명("기획조정실")이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부서명("기획관리실 총무팀")과 달라서 허위사실 기재로 입사가 반려될까 걱정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한참 다녔을 때 당시, 부서명이 "기획관리실" -> "기획조정실"으로 바뀐적이 있습니다.(조직개편) 다만, 경력증명서에 "기획관리실 총무팀"으로 표시되었던 이유는, 제가 입사했었을 때, 당시 전산상 입력되었던 인사기록카드 정보(기획관리실 총무팀)가 그대로 비고(remark)항목으로 당겨와져서 그렇게 출력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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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부서명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다면

    인사팀에 전화를 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명을 혼동한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력서 상 부서명과 경력증명서 상 부서명의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정도의 표기 차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사정으로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직을 사무직으로 바꾼 것도 아니라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입사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오기재인 점, 실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