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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03.23
면접시 과거에 근무했던 법인의 부서명의 경미한 차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과거 약 15년전에, A법인의 "사무처"에서 근무하였고,

그곳에서, 채용, 총무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있었고, 면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A법인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A법인으로부터 받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제가 "사무처"가 아닌, "사무팀"으로 소속으로 표기가 되어 발급되었습니다.

직무가 변경되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부서명만 약간 달리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A법인에 문의해 보니, "기록을 여러번 확인해 보았는데 사무팀이 맞습니다. 약 15년전 부서라 중간에 부서명이 변경되었을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명이 바뀐 히스토리를 담당자가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조그만 법인이라서, 혹시 제가 과거 소속 부서명을 잘못 기억한건지, 부서명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면접 때 답변한 대답이 허위답변으로 간주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사무처'와 '사무팀'차이)는 경미한 수준이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 취소에 이르는 허위기재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부서명을 잘못 기재한 사실만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경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가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채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처와 팀의 차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무팀인데 사무처로 답변한 부분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경력의 사실, 경력기간 또는 전 직장에서의 담당업무 등 중요사항을 고의로 속인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합격 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입사원서에 기재했던(또는 면접당시에 언급했던 부서명) 부서의 명칭과 다른 이유를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생산팀을 사무팀이라 속인 것도 아니고

    사무팀을 사무처라 말했다 하여 허위경력이나 허위답변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