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년전에 다녔던 전직장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전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력증명서를 기재하여 주는 경우 정정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경력증명서가 필요해서 연락을 했는데

근무당시 부서: 인사/총무팀, 퇴사당시직급: 대리 였으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서 받아보니 부서: 총무팀, 직급: 사원으로 발급되어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전산상으로 조회되는 내용을 그대로 줬을뿐이라고 하며,

당시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께 요청드려서 당시 근무한 것을 확인 요청도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과거 근무했던 내용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전직장에 어떻게 정정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당시 직급이 대리였는데 이걸 퇴사하고 사원으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경력증명서 발급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긴 하던데,

이를 빌미로 회사에서는 아예 경력증명서를 추가 발급 안해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기록의 보존기간 및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적용되는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요청한 내용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증빙자료와 함꼐 회사와 협의하여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기록의 보존기간과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실 그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법적의무가 있으나,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사실 그대로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직위가 기재된 다른 서류(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대체하여 소명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중재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