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3개월 후 자진퇴사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3개월 수습만하고 수습종료일에 딱 맞춰 퇴사하려고하는데
이게 자진퇴사로 처리되는지 계약종료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수습종료일에 맞춰 먼저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3개월 기간제 계약이고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반료로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실업급여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습만료 후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나, 근로를 계속제공하려 하였으나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의사가 없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회사에서 근로자와의 업무 적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리고 실제 3개월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 측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퇴직한 경우 등에는 그 외 요건 충족 시(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서 사직하여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거나, 본채용이 거부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곧 기간제 계약의 만료기간인것은 아닙니다
채용을 하면서 3개월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였다면 3개월 종료 후 자동만료입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되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다는 가정하여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는 재계약이나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