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사의 폭언/욕설로 노동부 신고하려는데 이 상황을 봤을 때 가능할까요?

최근 근태 거짓 보고 관련해서 상사한테 전화통화로 10분간 쌍욕을 들었습니다. (미친xx, 또라이xx 등..)

이직한지 2달된 경력직 대리구요 현재 부장과 일하고 있습니다. 지사로 입사하였고 현재 본사에서 교육 및 타팀동료들과 외근을 같이 다니며 실무를 인계받고 있습니다. 본사는 지사와 달리 외근(현지퇴근 등)이 자유로운 편이고 지난 한 달간 2번 정도 현지 퇴근을 했습니다. (동행 사수 허락 하)

최근 부장상사가 전화로 업무 얘기하던 도중 "업무하면서 현지퇴근 한 적 없었지?" 라고 했고 문책이 두려워 안일한 생각으로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부장상사가 본사 출/퇴근 지문조회를 하고 다시 연락을 했고 그 후에 인정을 하자 전화 통화로 10분 간 폭언/욕설을 들었습니다 (미친xx, 또라이xx 등..), 그리고 그 뒤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훈계를 들으면 상관없는데 감정적으로 쏟아내니 인격모독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본인 기분이 조금 나쁘다하면 "새끼야" 를 섞어가며 얘기를 하는 편이었고 그 외에도 말투 및 행동, 업무 등 1부터 10까지 다 통제하고 보고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아래 4개 입니다

1. 7분 정도 되는 폭언/욕설이 저장된 통화녹음이 있는데 노동부에 제출하면 신고효력이 있는지?

2. 신고효력이 생긴다면 상사가 받게될 징계 수준은 보통 어느정도될지?

3. 꼭 퇴사 전에 신고를해야하는지?, 아니라면 퇴사 후 신고해도 상관없는지?

4. 만약 부장상사가 역으로 저를 신고한다면 위 상황을 고려할 때 제게 책잡힐만한 상황요소가 있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직접증거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징계 수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드러난 가해자의 괴롭힘의 정도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4. 근태 허위보고 등의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게 상사의 폭언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신고 자체는 효력이 있고, 신고에 따른 사실관계 판단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3. 퇴사 후에 해도 됩니다.

    4. 어떤 신고를 어디에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현지 퇴근이 허락된 행위가 아니라면 사내 제재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폭언, 욕설은 괴롭힘 유형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징계자체는 법상 기준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징계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어떤 징계를

    받을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3. 퇴사후에도 신고는 할 수 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퇴사전에 하는게 좋습니다.

    4.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역으로 신고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