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사의 폭언/욕설로 노동부 신고하려는데 이 상황을 봤을 때 가능할까요?
최근 근태 거짓 보고 관련해서 상사한테 전화통화로 10분간 쌍욕을 들었습니다. (미친xx, 또라이xx 등..)
이직한지 2달된 경력직 대리구요 현재 부장과 일하고 있습니다. 지사로 입사하였고 현재 본사에서 교육 및 타팀동료들과 외근을 같이 다니며 실무를 인계받고 있습니다. 본사는 지사와 달리 외근(현지퇴근 등)이 자유로운 편이고 지난 한 달간 2번 정도 현지 퇴근을 했습니다. (동행 사수 허락 하)
최근 부장상사가 전화로 업무 얘기하던 도중 "업무하면서 현지퇴근 한 적 없었지?" 라고 했고 문책이 두려워 안일한 생각으로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부장상사가 본사 출/퇴근 지문조회를 하고 다시 연락을 했고 그 후에 인정을 하자 전화 통화로 10분 간 폭언/욕설을 들었습니다 (미친xx, 또라이xx 등..), 그리고 그 뒤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훈계를 들으면 상관없는데 감정적으로 쏟아내니 인격모독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본인 기분이 조금 나쁘다하면 "새끼야" 를 섞어가며 얘기를 하는 편이었고 그 외에도 말투 및 행동, 업무 등 1부터 10까지 다 통제하고 보고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아래 4개 입니다
1. 7분 정도 되는 폭언/욕설이 저장된 통화녹음이 있는데 노동부에 제출하면 신고효력이 있는지?
2. 신고효력이 생긴다면 상사가 받게될 징계 수준은 보통 어느정도될지?
3. 꼭 퇴사 전에 신고를해야하는지?, 아니라면 퇴사 후 신고해도 상관없는지?
4. 만약 부장상사가 역으로 저를 신고한다면 위 상황을 고려할 때 제게 책잡힐만한 상황요소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