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폭언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느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나의 직책이 바뀌었고, 나의 근무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의 월급도 상사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상사의 갈굼과 폭언도 심해졌습니다.
다른 상사들이 나를 위로해줄 정도였으니까요.
어느날 한번은 선임이 나한테 업무를 가르쳐주면서 말하길,
[ 넌 처음이니까, 모르면 상사한테 물어봐라 ]
그래서 그 상사한테 물어봤더니, 들은 것은 욕설뿐..
옆의 다른 사람들이 말리니까, 꺼내는 말도 가관이더군요.
[ 애는 욕을 해야 돼!!!! ]
녹취는 없어도, 주위 사람들이 다 목격한 광경인데,
이런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내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을 통해 사내 고충처리 담당부서를 확인하여 괴롭힘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아래와 같은 경우 관할지방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신고하였거나 사용자가 조치하지 않았거나 조사결과에 불만족스러운 경우
3. 노동청에 신청할 경우
+ 관련 증거자료 (동료직원들 진술, 문자, 녹음, 사내 메신저) 를 첨부하여
방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한 민원신청
팩스제출등 과 같은 방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느날 한번은 선임이 나한테 업무를 가르쳐주면서 말하길,
[ 넌 처음이니까, 모르면 상사한테 물어봐라 ]
그래서 그 상사한테 물어봤더니, 들은 것은 욕설뿐..
옆의 다른 사람들이 말리니까, 꺼내는 말도 가관이더군요.
[ 애는 욕을 해야 돼!!!! ]
녹취는 없어도, 주위 사람들이 다 목격한 광경인데,
이런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사업장 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발생신고를 하시길 바라며,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조직 내에서 직위나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가진 이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폭언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로서 (1) 내부 기관을 통한 신고나, (2) 외부 기관을 통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내부 기관을 통한 신고는 조직 내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구두나 문서 등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외부 기관을 통한 신고는 대표적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민신문고 제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폭언을 녹취, 녹음 하시거나 동료들의 진술서, 구체적인 상황 메모 자료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어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폭언이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상기 상사의 폭언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직장 동료의 진술서, 해당 사실을 기록한 자료 등)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녹취자료가 없더라도 직장 동료의 진술, 일기형식의 자료 또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 근거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