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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사일러스
사일러스

이것도 직장내의 괴롭힘인가요???

대략적인 상황은 고민게시판에 기재했습니다.

과거에 사이가 안좋았던 선임이 이번에 부하직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직급 구조상 직접적으로 구두로 지시사항을 하지 않아도 되서,

그냥 그 사람과는 아무말도 안하고 지낼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나를 험담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도 '둘이 해결해라!!!'는 식으로 흘려보내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명백한 괴롭힘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배제하려는 행위 등은 경우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괴롭혀야하는데 질문자의 경우 상대가 하급자여서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하급자라도 상황에 따라 인정되기도하지만, 가사 인정되더라도 말씀하신 험담 정도로는 평균적인 일반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기어려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부하직원이니 업무상 우위가 인정되니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신고한 것인지 알아야 해당여부가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험담을 계속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험담위 정도나 내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