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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라마카크234
든든한라마카크23424.01.25

계약종료로 퇴사 후 3개월 계약직 근무 그리고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17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바로 3개월 정도 또 다른 곳에서 일 하다가 자진퇴사 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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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므로 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서 3개월 정도 일하다 자진퇴사하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어찌되었든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이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