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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반짝빛나는육전
은근히반짝빛나는육전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7.13
    Q. 계약직 3개월 계약해지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먼저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일을 채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3개월의 계약을 맺고(4대보험 가입) 회사에 들어갔습니다.직전 회사(3달 전 퇴사함)에서 8개월간 일했습니다.혹시 이번 회사에서 계약 해지 후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냈던 일수 + 이번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냈던 일수를 합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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