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수급요건 문의 드려요!!
예전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은 휠씬 넘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2개월 하고 그만두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지금 마지막 직장도 3개월 넘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는 1개월 이상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되고 3개월이라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중이라면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3개월이상 근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예전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은 휠씬 넘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2개월 하고 그만두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지금 마지막 직장도 3개월 넘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다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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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직전의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을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