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이전직장 관련하여 질문
아까 질문이 너무 애매모호 하여 다시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1년 9개월치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었는데 다음 직장에서 단기로 한달동안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을때 이전에 자격이 없던 실업급여 수당도 합하여 받을 수 있나요??
현 직장이 180일 안 넘겨도 전 직장이랑 합쳐서 180일이 넘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 직장은 제한되어있어서 못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내에는 이전에 재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 산정을 위한 고용보험가입기간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