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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빵빠레
초코빵빠레24.03.07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1. 상용직으로 근무도중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이전 회사와 현 회사의 근로일이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는데 맞나요?


2. 상용직이 아니더라도 18개월 내에 이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합친 근로일이 180일을 넘으면 실업급여

를 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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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경우 모두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전 직장이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모든 사업장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