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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잉어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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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될까요????

2025년 8월13일~2026년3월31일 (8시30분~17시30분)근무 후 자진퇴사

2026년 5월6일~6월8일 (8시30분~16시 혹은 16시30분 )계약직 근무 후 퇴사예정

18개월이내 180일 이상 되어야한다는데

토요일, 공휴일 도 180일에 포함이되나요??

실급신청조건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최종직장에서 2026.6.8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12.9 이후가 됩니다.

    4. 따라서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 전부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5. 주 5일제 근무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2개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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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 일요일에 근로했거나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됩니다.

    2.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이라 제외됩니다.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공휴일은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일요일도 포함되고,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고,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유급휴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및 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