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최종직장에서 2026.6.8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12.9 이후가 됩니다.
4. 따라서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 전부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5. 주 5일제 근무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2개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