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인데

18개월이 총합 보험에 들었던기간일까요?

그전에 4대보험 10년이상들고 최근 25년8월~26년3월까지일하고 그만두고

계약직 생산직으로 5월6일~6월12일 주5일

8시30분~4시30분 까지 근무조건 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4. 최종직장에서 2026.6.12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12.13 이후가 됩니다.

    5. 따라서 2024.12.13 이후 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주 5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