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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꾀꼬리298
고용보험180일 이상가입(7개월2주) 이상근무해야한다는건 알고있는데 이직전 18개월이내 라는
조건이 햇갈려서요.
24.7~24.9 3개월 계약직 후 다른회사에서
25.2~25.8 6개월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정규직 전환유무가 불투명해서
이런경우 계약 만료시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야 함)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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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올해 8월) 기준 18개월 안에 이전직장의 일수가 모두 포함이 되므로
두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7~24.9 3개월 계약직 후 다른 회사에서 25.2~25.8 6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인 25.8.부터 역산하여 18개월 기간 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4.7.~24.9.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였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에 존재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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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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