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고용보험180일 이상가입(7개월2주) 이상근무해야한다는건 알고있는데 이직전 18개월이내 라는
조건이 햇갈려서요.
24.7~24.9 3개월 계약직 후 다른회사에서
25.2~25.8 6개월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정규직 전환유무가 불투명해서
이런경우 계약 만료시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피보험단위기간 기준)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근무기간 모두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됩니다.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야 함)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올해 8월) 기준 18개월 안에 이전직장의 일수가 모두 포함이 되므로
두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7~24.9 3개월 계약직 후 다른 회사에서 25.2~25.8 6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인 25.8.부터 역산하여 18개월 기간 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4.7.~24.9.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였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에 존재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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