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직한꾀꼬리298
정직한꾀꼬리298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고용보험180일 이상가입(7개월2주) 이상근무해야한다는건 알고있는데 이직전 18개월이내 라는

조건이 햇갈려서요.

24.7~24.9 3개월 계약직 후 다른회사에서

25.2~25.8 6개월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정규직 전환유무가 불투명해서

이런경우 계약 만료시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피보험단위기간 기준)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근무기간 모두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됩니다.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야 함)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올해 8월) 기준 18개월 안에 이전직장의 일수가 모두 포함이 되므로

    두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7~24.9 3개월 계약직 후 다른 회사에서 25.2~25.8 6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인 25.8.부터 역산하여 18개월 기간 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4.7.~24.9.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였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에 존재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