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파견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6. 02. 23:29

21년 2월 4일 부터 21년 8월 3일까지 6개월 파견 계약직 (상용직) 후 계약 종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 고민입니다.

19년 3월 부터 19년 12월까지 아르바이트 (일용직) 를 해서 이로 인한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데,

이전 18개월간 다른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고용보험 가입이력까지 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혹 19년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해당될까요? 18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현재 시점이 되는 걸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21년 8월 3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선생님의 사직일은 8월 4일이 될 것이며, 해당 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선생님의 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에 이전 직장기간이 포함된다면 합산하여 피보험단위일수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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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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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2021.8.3 이전 18개월 동안(2019.2.4~2021.8.3)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6. 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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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한주 5일만 근무를 하셨다면 180일 충족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3일에 퇴사를 하시므로 2019년

        직장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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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 19년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해당될까요? 18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현재 시점이 되는 걸지 궁금합니다!
          1. 네. 아쉽게도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종 퇴사일(이직일) 기준입니다.

          2. 주6일 근로자라면 6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하지만, 주5일 근로자는 25일 가량 부족합니다. 다른 사업장에 한달 이상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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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6. 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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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의 근속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8월에 퇴직하게 된다면 18개월 내 이전아르바이트 기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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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2021. 06. 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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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8월 3일까지 근로한 경우 최종이직일은 21.8.3 이며, 이로부터 18개월전은 19.12.4일 것입니다.

                  따라서 19.12월달에 일한 경우 일부 포함될것입니다.

                  아울러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주5일근로자 기준 주6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역월상 6개월근무한자라면 미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6. 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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