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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이직일 이후 피보험기간

현재 근무 중인 곳에서 계약 만료 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려 합니다.

6개월 계약 만료로 처리될 예정인데, 계약 만료일 이전 다른 근무 이력을 합쳐도 18개월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계약 만료일 후에 계약을 연장하지는 않고 며칠 정도 회사 사정으로 추가적인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것 외에 일부 연장 등은 불가능합니다. 사정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6개월 더 연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같은 업장에서 추가 근무일까지 합산하여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계약만료일이 1/31인데, 2/10까지 고용보험 상실 되지 않고, 회사 사정에 의해 며칠 더 출근 한다고 했을 때, 2/1 ~ 2/10까지의 기간도 합산이 가능할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6개월의 계약기간이 새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종전기간과 합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