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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박쥐8
강직한박쥐822.06.21
약 6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후, 추가 2개월 단기계약 근무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로 약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기간 : 21.06.21 - 21.12.12 (계약서 상 주40시간)

* 실제 주간 근무 시간은 거의 52시간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그 후에 지금 주 5일 근무 2개월 짜리 단기 계약직에서 일을 할 예정인대, 계약만료 후 실업 급여를 수령 가능 할 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8개월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180일 충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무할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의 조건을 채울 수 있다면, 최종 이직 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