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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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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후 상용직 근무한 경우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달 7일씩 총 35일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됐습니다. 이후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24년 3월부터 6월까지 주2~3일씩 상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짜는 50일 정도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24년3월~6월로 되어있습니다.

이후 이직을 위해 퇴사하였습니다.

24년 7월부터 주6일씩 상용직 근무중입니다.

현재 근무중인데, 계약기간인 11월이 끝나고 재계약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 퇴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만기까지 쭉 다닌다면 예상 출근일은 약 120일입니다.

  1. 현재 직장에서 계약종료까지 다닌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상용직 실업급여 조건인 피보험기간이라는 것은 실제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인지 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일을 의미하여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일이 170일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하면 180일이상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직장에서 계약종료까지 다닌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6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월일수 전부가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