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 후 상용직 근무한 경우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달 7일씩 총 35일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됐습니다. 이후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24년 3월부터 6월까지 주2~3일씩 상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짜는 50일 정도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24년3월~6월로 되어있습니다.
이후 이직을 위해 퇴사하였습니다.
24년 7월부터 주6일씩 상용직 근무중입니다.
현재 근무중인데, 계약기간인 11월이 끝나고 재계약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 퇴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만기까지 쭉 다닌다면 예상 출근일은 약 120일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계약종료까지 다닌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용직 실업급여 조건인 피보험기간이라는 것은 실제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인지 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일을 의미하여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일이 170일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하면 180일이상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계약종료까지 다닌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6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월일수 전부가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