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 후 상용직 근무한 경우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달 7일씩 총 35일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됐습니다. 이후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24년 3월부터 6월까지 주2~3일씩 상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짜는 50일 정도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24년3월~6월로 되어있습니다.
이후 이직을 위해 퇴사하였습니다.
24년 7월부터 주6일씩 상용직 근무중입니다.
현재 근무중인데, 계약기간인 11월이 끝나고 재계약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 퇴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만기까지 쭉 다닌다면 예상 출근일은 약 120일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계약종료까지 다닌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용직 실업급여 조건인 피보험기간이라는 것은 실제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인지 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