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6월 31일자로 6개월 인턴이 끝납니다 (중간에 그만 둘 생각 없음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예정) 찾아본 바로는 6개월로는 피보험일수 180일이 안 돼 18개월안에 다른 일수가 필요하다고 들어서요 18개월(1년6개월)안에는 180일이 채워지긴합니다 근데
1. 18개월안에 180일은 채워지지만 중간 6개월 실업급여 받은 적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당해고)이 이번 실업급여 받을 때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해당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번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난 이후에 취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가지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주5일 근로로 6개월을 근무하면 부족합니다.
비자발적으로 계약만료 이직을 하게 된다면,
부족한 부분을 일용직으로 채우거나 다시 계약직 근로를 하고 채운 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했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재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8개월안에 180일은 채워지지만 중간 6개월 실업급여 받은 적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당해고)이 이번 실업급여 받을 때 영향을 미칠까요?
→ 최초 실업급여를 받은 날 이후의 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자발적인 사유 또는 비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8개월안에 180일은 채워지지만 중간 6개월 실업급여 받은 적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당해고)이 이번 실업급여 받을 때 영향을 미칠까요?
>>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로 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재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정 등은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8개월안에 180일은 채워지지만 중간 6개월 실업급여 받은 적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당해고)이 이번 실업급여 받을 때 영향을 미칠까요?
실업급여 받은 이전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8개월에서 실업급여 받기전 기간까지만 합산하여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전 직장 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상기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