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