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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셰퍼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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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180일 기준 정확하게 알려주세용

제가 2023년8월1일부터 ~ 2024년4월30일 까지 근무하고

일용직을 전전했는데요, 2025년5월15일~2025년7월22일 까지 계약직 근무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계약직 업무를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해야지 실업급여 요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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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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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되는 바, 그 일수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대략

    24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일수(77일)가 산입됩니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주5일근무로

    일을 한다면 57일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일수가 50일정도가 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23.~2025.7.22.(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무일수가 몇일인지 알 수 없어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