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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멧토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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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총 180일.근무를 해야 자격이 주어진다는데

제가 총 며칠 일했는지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전직장이랑.합쳐서 180일 세는거 말고도

한직장 에서 몇개월 이상 근무했을때 자격이 주어지나요? 8개월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전직장이랑 합치는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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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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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제 근무를 한 때는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파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의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일수를 알아야 현재 180일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8개월 정도 근무하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6일

    로 근무를 한다면 6개월이면 충족이 됩니다.(인터넷 상에서 정확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통 1주일에 6일이 근무일로 산정됩니다. 몇개월 근무했는지 별도의 조건이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180일)로만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직장에서 몇일을 채워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