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격 관련하여 문의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었을경우에
이전 직장 기준 180일이 되어야하는데
최근 직장에서의 180일인지요
아니면 이전 직장 포함 하여 180일인지요
또는 휴식기가 있었다면 해당이 안되는지요
예 ) 최근 A회사 : 180일 만족
최근 a회사 : 100일 b회사 80일 만족
최근 a회사 150일 휴식 3개월 b회사 30일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8개월 동안 여러 직장이어도 상관 없고, 휴식기가 있어도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