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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제가 2022년5월2일부터 2023년1윌31일까지 근무했는데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8개월간 근무면 180일이 충분히 넘는데 세무사무실에서 거의 딱180일이라고 하는데 실근무일수만 인정해서 180일인가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2.10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2년5월2일부터 2023년1윌31일까지 근무했는데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8개월간 근무면 180일이 충분히 넘는데 세무사무실에서 거의 딱180일이라고 하는데 실근무일수만 인정해서 180일인가요?

    -> 피보험 단위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결국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6개월이라고 하여 6개월 모두가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였고 적어주신

    근무기간까지 일을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220일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대략 220일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80일이나 220일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