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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믿음직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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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상용직 또는 일용직 알바

정규직으로 2024.9.23일 일하다 2025.2.28일까지만 일하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산해보니 피보험기간이 144일인데 18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희망합니다... 찾아보니 말이 조금씩 다르셔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1. 3달정도 상용직 계약직으로 1달 60시간 이상 근무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앞 기간과 더해 180일 이상을 채웠을때 계약기간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 일용직으로 90일 이하로 180일을 마저 채우는경우 앞에 비자발적 퇴사인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용직이라면 고용보험가입일수를 따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앞선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후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라면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가닝 합산될 수 있습니다.

    2.최종적인 고용형태가 일용직이었다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전 1개월 간의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