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상용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기간+이직확인서 질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한 결과,
제가 24년 4월에 일용직 근로일수 6일, 5월에 근로일수 3일로 나와있고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고 계약기간은 24년 6월 10일 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되면
근로기간 18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본결과,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4-5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종료 후 퇴사 후, 내년 1월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이직확인서가 필요없고 근로내용확인신고만 되었으면 됩니다. 현재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