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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청가뢰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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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상용직 +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상용직 2개 직장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75일이고, 마지막 사업장은 계약직 기간만료 퇴사입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일용직으로 5일 근무했습니다.

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지 수급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위 같은 경우 이직일이 일용직기준인가요? 상용직기준인가요?

일용직 기준이면 상용직 2개 직장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이 더 줄어들게 될수도 있어서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점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일용근로자에서 마지막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기준입니다

    상용직의 퇴사사유가 자발적인 사직이라면

    일용직 5일로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고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최소 90일이상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