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상용직 +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상용직 2개 직장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75일이고, 마지막 사업장은 계약직 기간만료 퇴사입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일용직으로 5일 근무했습니다.
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지 수급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위 같은 경우 이직일이 일용직기준인가요? 상용직기준인가요?
일용직 기준이면 상용직 2개 직장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이 더 줄어들게 될수도 있어서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점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일용근로자에서 마지막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기준입니다
상용직의 퇴사사유가 자발적인 사직이라면
일용직 5일로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고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최소 90일이상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