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 일수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피보험 일수 및 실업급여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전직장에서 현재 피보험일수 175일 인정을 받았는데요 10일짜리 계약직을 추가로 진행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175일 근무한 직장외에 마지막 근무지 기준 근로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 일수 합산시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해야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최종직장은 이직확인서도 제출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처리되면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다시 구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마지막 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으로 보아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시 최소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나,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