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2021. 06. 23. 16:5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마지막 직장을

계약직으로 근무 할 예정인데요~ (한 달 미만)

마지막 직장의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 일용직 90일 이상 근무했거나

- 상용직으로 근무했거나

의 전제가 깔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씩 말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답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180일 합산을 해야하는 직장 3곳 ⬇️

1번 직장

(퇴사사유: 계약만료)

: 유급일 약 130일

2번직장 / 현 근무 중

(퇴사사유: 개인사유로 될 거 같아요)

: 유급일 약 35~40일

3번직장

2번 직장을 그만두고 일주일 쉬고서

연이어 학교에서 단기근무 예정

(퇴사사유: 계약만료)

: 유급일 약 20일

이렇게 세곳에서 일한 기간을 합했을 때

유급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만,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사유(계약만료)라도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동안의 계약근무라

이전의 상용직 퇴직사유를 본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상용직을

1번 직장으로 보는지, 2번 직장으로 보는지...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 1번 직장의 퇴사사유 코드가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사유라 마지막 계약직 일수가 한 달이상이

안 되더라도 지급이 가능한건지..

*** 아니면 2번 근무지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하였기에

상용직으로 판단하여 2번 직장의 퇴사사유를

보는지...

*** 만약 신청이 안된다면 일용직

(실업급여 가능 사유)으로 90일 이상을

채워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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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나, 마지막 이직 당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통상근로자로써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그 180일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있으므로 해당 180일 기간 동안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로 근무해야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2021. 06. 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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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마지막 직장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지만 한달 미만의 계약직 입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그 실질을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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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마지막 직장을

        계약직으로 근무 할 예정인데요~ (한 달 미만)

        마지막 직장의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이전 일용직,상용직 문제되지 않음)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6. 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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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2021. 06. 2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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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직장의 퇴사사유 코드가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사유라 마지막 계약직 일수가 한 달이상이

            안 되더라도 지급이 가능한건지..

            ** 아니면 2번 근무지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하였기에

            상용직으로 판단하여 2번 직장의 퇴사사유를

            보는지...

            2번의 직장사유로 개인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시 수급불가합니다.

            *** 만약 신청이 안된다면 일용직

            (실업급여 가능 사유)으로 90일 이상을

            채워야하나요?

            최종이직일 사유가 자발적퇴사이므로, 일용직근로로 90일 채워야 가능합니다.

            2021. 06. 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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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6. 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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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6. 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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