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굳센잉어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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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 하나요??????

2022년 8월16일~2024년10월24일 근무 후 자진퇴사

2025년 8월13일~2026년3월31일 근무 후 자진퇴사(명세서상 근무일 수확인 147일)

2026년 5월6일~6월12일 계약직 근무 후 퇴사예정 (근무일수 26일)

18개월이내 180일 이상 되어야한다는데

쉬는텀이 길어서 가능한가요..?

빨간날(휴무) 토요일 일요일 다 빼고 근무일수가 180일 되어야하나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최종직장에서 2026.6.12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12.13 이후가 됩니다.

    4. 이럴 경우 전전직장 일수는 합산할 수 없고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5. 주 5일제 근로형태인 경우 합산 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6. 2025.8.13 ~ 2026.3.31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무형태인 경우 + 최종직장 2026.5.6 ~ 2026.6.12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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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6일로 180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적어주신 기간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뿐만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에 휴무한 때에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