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실업급여기준이 18개월 미만 180일 이상 근로를 한 자에게 주어진다고알고있습니다.

25년10월1일~ 26년3월30일 까지 근무시 개월수로 계산하면 6개월이 채 안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80일이 넘는걸로계산이 될까요? 근로계약서엔 휴일은 법정휴일(근로자의날, 주휴일)로한다.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10월1일부터 다음해 3월30일까지만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충족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 포함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최소 7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기간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약연장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추가근무를 하거나 퇴사후 다른직장에 취업하여 일수를 채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6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 5일 근무 시 최소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6개월 간 유급처리된 일수는 주휴일을 포함하더라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