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근무일 계산이 어떻게되는걸까요?

강한****
2021. 05. 12. 15:01

제가 20년 11월 10일부터 근무해서 6월 말쯤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예정인대요

6월 9일 까지 근무일경우 180일이 안된다고 해서 조금더 근무하기로 협의를 본상황입니다.

6월 언제까지 근무를해야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계약서엔 주5일근무이며 09:00~18:00 근무 점심시간 1시간이며 주휴일 매주일요일 이며 연차 유급휴가로 되어있습니다.

(연차는있지만 연차가 공휴일로 대체되어 따로 사용은 못합니다.)

180일 근무 기준을 어떻게 계산을해야되는건지 너무 어렵네요 ㅠㅠ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180일에 기산되어야 하는 날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주휴일 및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단,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제외)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께서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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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 5일과 유급으로 지급받는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일수에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며, 입사일로부터 해당 일수를 체크하시어 넉넉하게 상실일을 반영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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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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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이신 경우 6월 20일쯤 퇴사를 하시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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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이전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공휴일을 포함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며,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는 바,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 6월 9일까지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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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로 주5일 근무자면 월~금요일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일요일 즉 1주동안 6일이 임금지급의 기초가된 날이 될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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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근로일, 유급휴가 등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날들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2021. 05. 1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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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날을 달력으로 하나씩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5. 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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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05. 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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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2021. 05.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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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 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의 피보험단위 일수는 6일이며, 30주 이상을 근로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6월 8일까지 근무 후 6월 9일에 퇴사한다면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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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근무일부터 임금이 지급된 날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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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근로일(연차휴가) 주휴일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모두 더해서 180일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휴일은 연차로 대체불가입니다. 법위반사항으로 보입니다.

                          2021. 05. 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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