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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관수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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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은 2020년 12월 5일 부터 2022년 5월 1일 까지 예정

주말업무 폐지로 인한 퇴직처리 될 예정으로, 근무시간은 주말(토,일) 9:00부터 18:00 까지 1일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매주 월요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기간 중 단 하루는 2시간 근무 조퇴처리 되어 급여 삭감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시 180일이 넘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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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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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시기 위해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 기준이기 때문에 주휴일 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쉰 경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등 유급이 보장되는 날을 모두 포함하여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기간동안 한주 2일을 근무한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조퇴한 날은 근로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합산한 일수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근로한 날, 유급휴일 등을 전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과 주말 근무와 유급휴일 기간을 산정하여 합산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업무 폐지로 인한 퇴직처리 될 예정으로, 근무시간은 주말(토,일) 9:00부터 18:00 까지 1일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매주 월요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기간 중 단 하루는 2시간 근무 조퇴처리 되어 급여 삭감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시 180일이 넘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위 경우 20년 12월 1일부터 합산이 가능합니다.

    주중에 2일 근무라면 유급휴일 포함 총 3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달을 평균 4주로 보면 216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일 수급액수는 40시간 기준 금액에서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2일 근무시라면 주휴일 포함하여 1주에 3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질문자님께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