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하는 기간 기준과 근로 시간
2022.4 ~ 2023.5근무
2023.9 ~ 2024.2 근무
했는데 자발적 퇴사했고 한달 상용직 구해서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2년 내에 180일 근무해야하니까
2025.9 전에만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렇게 일하고 마지막 한달 근무를 5일 4시간 근무하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근로시간이 짧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한주 20시간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는 63,104원(8시간 기준)의 절반인 31,552원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