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180일...
24년2월1일 입사하고 24년8월31일 퇴사예정 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고 주6일 12시간 근무했으며 연차 대체휴무없이 포괄임금제라는 구실로 일했습니다. 월요일마다 쉬었고 빨간날은 주말공휴일 다일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180일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개월 재직했고 근로일 +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 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계산됩니다. 약 7개월 동안 1주 6일 근무하셨다면 180일의 요건은 충족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