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비고용보험 소급신청 질문 입니다
24년 8월22일~25년 3월10일까지 근무
3월 11일~4월22일까지 2개월 안되게 쉬고
회사측에서 어제 연락이 와서 비수기라 출근하기 어렵다고 통보받음.총 근무일수 116일.
180일 채우려면 64일
내일부터 ~5월8일 (16일) 알바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식으로 뛰엄뛰엄 일수를 채워서 180일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180일(5곳에 다닌 사업장)모두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신청하면 되나요? 업체 5곳 사업장 연락처와 회사명 알려주면 되나요?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2.. 신청하면 언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과정 설명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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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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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급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먼저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소급하여 가입처리가 가능하며, 추후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 이후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