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 쉽게 답변 부탁드려요?

24년 8월22일~25년 3월10일까지 근무

3월 11일~4월22일까지 2개월 안되게 쉬고

회사측에서 어제 연락이 와서 비수기라 출근하기 어렵다고 통보받음.총 근무일수 116일.

180일 채우려면 64일

내일부터 ~5월8일 (16일) 알바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식으로 뛰엄뛰엄 일수를 채우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1. 20분전 질문한 내용인데 그럼 24년8월22일부터~26년3월22일 까지(18개월)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뛰엄뛰엄 일을 해서 180일만 채우면 되나요?(예를 들어 4월에 10일 ,5월10일 이런식으로 채워도 되는건지요)

  2. 주3일 이상 15시간 일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사실 아닌가요?

1번,2번 질문 다 부탁드려요 중요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존재하면 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적용),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