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며 마지막 근무 일수 어떻게 되나요?
25년 3월10일까지 180일 채웠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한 상태입니다
퇴사는 비수기라 2개월 쉬고 5월1일부터 출근 하기로 했는데 출근 일주일전에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 받은 뒤 바로 다른 사업장에서 4월달 8일간 알바하고 5월달 3일간 8시~6시까지 근무 하고 3.3%떼고 돈을 받았는데
3월10일까지 마지막 근무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가능합니다. 이 때,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월과 5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