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보기좋은옻나무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거부당함 신고가능한지 알려주세요어린이집 근무중인 교사입니다.25년 10월1일부터 25년3월31일 6개월근무3월중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퇴사요청퇴사요청을 반영하여 새로운 교사를 구인하고 완료함.며칠 뒤 6개월이 되면 특별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알게되어 육아휴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함.제조건은 성립이안된다고 육아휴직 요청을 거부당했습니다.원입장- 교사가 먼저 퇴사요구를 밝힘. 사직서가 이미 처리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31일 근무 마무리전인데 이미 완료가 됐다네요?) 사직서가 이미 처리되서 수정이 안된다고 완강히 말씀하시는데 31일전에 사직서가 처리될수가있나요? 아직 근무를 마무리한것도아닌데요?- 교사가 개인사정으로 퇴사의사를 밝혀 그에 맞춰 교사를 구했기때문에 애초에 육아휴직을 해줄 수 있는 조건자체가 안된다고 했답니다 .이럴경우 31일까지 근무하고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을 거부당했다고 신고하면 벌금 받을수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인정기간 일수 궁금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180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이되는거지요?25년 9월29일 부터 근무시작했고 26년 4월30일까지 근무하면 해당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중 육아휴직 급여에대해 궁금합니다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25년10월1일부터 근무하게되었고 얼마전 임신사실을 알게되 어 3월31일날짜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그후로 4월1일부터 저대신 근무해주실 교사를 채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는 임신중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 후에 육아휴직이 들어갈 수 있으 며 그럼 제가 4월1일날짜로 (근무한지 딱6개월) 육아휴직을 신 청하고 4월한달동안은 임신중 건강상의 이유로 개인휴직을 사 유로 기타휴직 처리를하고(무급) 새로구한 교사를 한달동안 대 체교사로 하며 5월1일날짜로 저는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그 교 사는 육아휴직 대체교사로 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 근무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육휴급여를 5월부터 바로 받을 수 있나요? 1. 4월1일날짜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2. 임신중 건강상의 이유로 개인휴직이란 사유로 기타휴직처리 가 가능한지 (무급으로)3.육아휴직급여를 5월 육아휴직 시작한날로 바로 받을 수 있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실업급여?실업급여기준이 18개월 미만 180일 이상 근로를 한 자에게 주어진다고알고있습니다.25년10월1일~ 26년3월30일 까지 근무시 개월수로 계산하면 6개월이 채 안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80일이 넘는걸로계산이 될까요? 근로계약서엔 휴일은 법정휴일(근로자의날, 주휴일)로한다.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10월1일부터 다음해 3월30일까지만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충족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중 육아휴직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25년10월1일부터 근무하게되었고 얼마전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3월31일날짜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그후로 4월1일부터 저대신 근무해주실 교사를 채용하였고 그과정에서 저는 임신중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 후에 육아휴직이 들어갈 수 있으며 그럼 제가 4월1일날짜로 (근무한지 딱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4월한달동안은 임신중 건강상의 이유로 개인휴직을 사유로 기타휴직 처리를하고(무급) 새로구한 교사를 한달동안 대체교사로 하며 5월1일날짜로 저는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그 교사는 육아휴직 대체교사로 할 수 있을까요?새로구한교사를 4월 출근으로 조정하였기에 출근날짜를 5월로하는게 어렵습니다. 1. 4월1일날짜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2. 임신중 건강상의 이유로 개인휴직이란 사유로 기타휴직처리가 가능한지 (무급으로)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무 1개월 만근시 연차발생3월1일~3월31일 만근하면 연차가 1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3월31일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무후 31일 날짜로 퇴사일경우 만근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실적으로 4월1일부턴 출근을 하지않아 연차로사용할수가없는데 이럴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미만근무 1개월 만근후 연차발생3월1일~3월31일 만근하면 연차가 1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월31일날짜로 퇴사일경우 만근발생한 연차를 지급받지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