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중 육아휴직 급여에대해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25년10월1일부터 근무하게되었고 얼마전 임신사실을 알게되 어 3월31일날짜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후로 4월1일부터 저대신 근무해주실 교사를 채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는 임신중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 후에 육아휴직이 들어갈 수 있으 며 그럼 제가 4월1일날짜로 (근무한지 딱6개월) 육아휴직을 신 청하고 4월한달동안은 임신중 건강상의 이유로 개인휴직을 사 유로 기타휴직 처리를하고(무급) 새로구한 교사를 한달동안 대 체교사로 하며 5월1일날짜로 저는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그 교 사는 육아휴직 대체교사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 근무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육휴급여를 5월부터 바로 받을 수 있나요?
1. 4월1일날짜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2. 임신중 건강상의 이유로 개인휴직이란 사유로 기타휴직처리 가 가능한지 (무급으로)
3.육아휴직급여를 5월 육아휴직 시작한날로 바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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