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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사랑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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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기간 질문드립니다 !!

제가 24.12.1일날 입사해서 자녀 1명(초등학생2학년이하)를 두고 있어 아이 육아에 동참하려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걸로 와이프랑 얘기했습니다.

  1. 25.6.1일자로 육아휴직개시 가능하면 회사에 한달전 통보는 25.5월에 하면되나요?

  2.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육아휴직이 고용보험 180일기준이면 비록 5월에는 180일 안되지만 6월되면 고용보험 180 일 넘으니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순없는건가요?

  3. 육하휴직 신청하고 한달을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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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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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단서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반대해석하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이 6개월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시작일 한 달 전에 하면 됩니다.

    2. 180일 기준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준이고 이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관련있는 것이어서, 개시예정일 기준 실제 근속기간이 6개월이면 됩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용하기 30일전에만 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법에 따라 30일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신청후 30일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최소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만 포함되므로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되려면 최소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근로자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으로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용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3. 사용일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중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즉,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근속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30일 전에 신청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