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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미려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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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해서 질문드릴게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상 24년 11월27일 입사를했고 지금은 5개월차입니다 갑작스레 임신확인을해서 우선 단축근무 사용중이고 단축근무까지 다 사용할시 입사 6개월은 확실히 지나 육아휴직 사용 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겠다고 한뒤 몇일뒤에 불러서 노무사가 6개월되기전에 해고 하라고했답니다 ㅋㅋ..

5인이하 사업장이라 육아휴직에대한게 자유롭다 어쩌고저쩌고하면서 해고한후 육아휴직안해줄수있지만 큰인심쓰고 육아휴직 해주겠단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답변해야할지모르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출산휴가까지해서 대략1년5개월 정도 육아휴직까진 해주겠으니 미리 1년5개월이끝나는 날에맞춰 사직서를 작성하라고하는데 저한테문제될게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는 적용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면 처벌받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전이다보니 그전에 해고한다면 가능은 하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므로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하신다고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반드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