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 보복 근로계약서 변경통보
한 달 전 육아휴직 신청서(7개월)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에선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며 초등학생 1학년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장시간 대면에선 퇴사를 종용하더니 퇴사계획이 없다 밝히면서
육아휴직은 주되 근로기간 종료일이 육아휴직 복귀 한달 후 날짜인 10월말로 근로계약서가 변경되어서
오늘 통보받았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25년 1월~12월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변경 근로계약서 (25년 1월~10월 정함이 있는 유기계약)
25년 계약서는 24년 말에 이미 작성하였는데 보복성인지 저만 따로 계약기간 변경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정규직이었는데...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