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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잉어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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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복귀로 계약직 조기 종료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조기 종료 관련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2025년 1월 14일에 첫 출근을 했고,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1년 계약(2025.1.14 ~ 2026.1.15) 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5년 10월 18일, 팀장님께서 불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2024년 11월 28일에 복귀 예정이라

그 시점쯤에 후임이 들어오면 당신은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즉, 계약 만료일(2026.1.15)보다 약 1.5개월 앞당겨 2025년 11월 28일경 퇴사하게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상 명시 내용

•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으며,

• “육아휴직자 복귀 시 근로계약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문구는 확인 중입니다. (아마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근로 형태: 주 5일, 정규 근무시간, 월급제 계약직

3. 회사 통보일: 2025년 10월 18일

4. 예상 종료일: 2025년 11월 28일 (계약 만료일 2026.1.15보다 약 1.5개월 조기 종료)

5. 이직 사유: 육아휴직자 복귀로 인한 회사 사정

❓궁금한 점

1. 계약서에 ‘복귀 시 조기 종료’ 문구가 없을 경우,

→ 이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 남은 계약기간이 약 1.5개월인데,

→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회사에 어떤 금액(남은 급여, 보상금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다 되기 전에 나가달라”고 구두로만 통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용관계가 해지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육아휴직자의 복직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까지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