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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위새115
순한바위새11522.11.01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만료는 언제 까지 인가요?

육아휴직자가 휴직사유 종료로 인하여 조기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본인이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내년 5월 까지 근무를 하는걸로 알고는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년도 말단위로 계약을하여 2022.12.31.까지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채용공고시 육아휴직대체자를 채용한다고 공고하였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 ' 예)육아휴직자 조기복직시 근로계약 조기 종료가 될수 있음' 단서조항고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1. 계약기간 - 입사일: 0000년 00월00일 - 근무기간: 0000년 00월 00일 ~ 2022년 12월 31일

질의)

1. 휴직자 휴직사유종료로 인한 조기복직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1개월전에 해도 되는지여부

2.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을 꼭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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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 30일전에 통보해야 하고, 미통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 조기복직시 근로계약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확정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의 조기복직의 경우 사전에 특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직으로 인해 다른 부서 업무로의 전환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 때는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