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영원한소쩍새265
영원한소쩍새265

육아 휴직 대체 인력 근로 계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근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를 조건으로 구인 광고를 보고 회사에서 7개월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육아 휴직 하신 분이 조기 복직을 하고 싶다고 계속 회사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4. 8. 1 ~ 2025. 7. 3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는데 육아 휴직자가 6월에 복귀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 계약서에는 다행이 조기 복직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공고문에도 없었습니다. 10개월만 일하고 두달 모자라서 퇴직금 못받는 것은 정말 억울한데요. 회사에서는 쉬쉬하고 있구요. 근로계약서는 2025. 2. 28일자 계약만료로 구두로 재개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재갱신할 때 기간을 7. 31일자로 확고히 해두고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처리가 안되면 2월 28일자로 계약만료로 실급을 받고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두달 때문에 솔직히 더 일하고 퇴직금 못받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원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은 1년이상 쓰는건데 얌체 육아휴직자 때문에 솔직히 짜증납니다. 법적으로 방법을 알고 싶어요. 재계약시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게 더 나을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7.31.이면 그 전에 육아휴직자가 조기복직 시 기간종료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조기복직 시 기간만료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조기복직을 이유로 계약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되어 실업급여수급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31.을 계약만료일로 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7.3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 또한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자 복직과 무관하게 회사는 질문자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적어주신대로 2월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물론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시 대체 기간을 정하였다면 그 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