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대체자 입니다. 실업 급여 수령 가능 할까요?
저는 육아 휴직 대체 인력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이며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
육아 휴직 대상자가 내년 4월 복귀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에 대해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지만
저는 거절하였고 올해 7월에 계약이 종료 되며 새로운 육아 휴직 대체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에 관련하여 회사에 문의하니 실업 급여 수령은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신뢰를 할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올해 7월에 계약 기간에 맞춰 퇴사 할 시 실업 급여를 수령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이지만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한 것으로
스스로 실직 상태에 놓인 것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