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자라나는카레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 신청 보복 근로계약서 변경통보한 달 전 육아휴직 신청서(7개월)를 제출했습니다.지금 현재 기관에선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며 초등학생 1학년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육아휴직 신청 후 장시간 대면에선 퇴사를 종용하더니 퇴사계획이 없다 밝히면서육아휴직은 주되 근로기간 종료일이 육아휴직 복귀 한달 후 날짜인 10월말로 근로계약서가 변경되어서오늘 통보받았습니다.기존 근로계약서 (25년 1월~12월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변경 근로계약서 (25년 1월~10월 정함이 있는 유기계약)25년 계약서는 24년 말에 이미 작성하였는데 보복성인지 저만 따로 계약기간 변경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정규직이었는데...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 육아휴직 질문합니다.제가 일하는 곳은 개인사업자라 대표의 권위가 아주 강합니다. 근무직원은 5인 이상입니다. 업무관련이 아닌 대표님의 사적 대학 강의 자료ppt를 업무시간 내가 아닌 업무 시간 외에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신다고...그래서 이른 출근, 심야, 주말 등 집에서 작성하였습니다. ppt는 총 15강의며로 한 강의 ppt당 60page가 있으며 달랑 책2권만 주시고 찾아보고 그림자료, 다른 강의 등 참고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듯 만들어냈습니다.또한 시험 문제 제출 및 답지도 제가 만들어서 올려야합니다. 이에 대한 카톡에 자료도 있으며 주고받은 메일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분명 입사하기 전 '알바'로 하시라고 해놓고서는 그에 대한 댓가는 직원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직원포상금으로 댓가지불했다고 하면 저는 할말이 없을까요?24.08.02월에 입사하였습니다.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180일이상 근로하면 육아휴직이 사용하다고 하는데 25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