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에대해서
제가 근로계약서상 24년 11월27일 입사를했고 지금은 5개월차입니다 갑작스레 임신확인을해서 우선 단축근무 사용중이고 단축근무까지 다 사용할시 입사 6개월은 확실히 지나 육아휴직 사용 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겠다고 한뒤 몇일뒤에 불러서 노무사가 6개월되기전에 해고 하라고했답니다 ㅋㅋ..
5인이하 사업장이라 육아휴직에대한게 자유롭다 어쩌고저쩌고하면서 해고한후 육아휴직안해줄수있지만 큰인심쓰고 육아휴직 해주겠단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답변해야할지모르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출산휴가까지해서 대략1년5개월 정도 육아휴직까진 해주겠으니 미리 1년5개월이끝나는 날에맞춰 사직서를 작성하라고하는데 저한테문제될게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위와 같은 말이 나온 듯 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위 내용에 대해 동의하시고 사직의 의사가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여 작성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점 참고하시어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