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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친칠라150
노란친칠라150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현재 재직중

안녕하세요.

제가 임신하고 일하게됐습니다.

회사에는 바로 고지를 했습니다.

출산예정일이 12월 말인데

그럼 근로한지 7개월(휴일포함)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출산 들어가면 퇴직처리가된다는데

제가 육아휴직이이나 출산휴가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을 못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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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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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출산을 했다는 사유로 퇴직처리를 하는 것은 기간만료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출산을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산휴가 사용한다는 이유로 퇴직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정규직 근로자거나 기간제근로계약이면서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이라면 기간종료시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정규직이면 휴직종료후 30일까지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기간제라면 육아휴직 도중 기간이 만료되면 휴직도 종료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당하지않아 어려우나, 노동청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거부 등을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